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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열려

  • 등록 2020.05.28 16:53:53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8일 경남 통영에서 전국의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와 남진근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모아졌다.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30여 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입장 발표를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낡은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주민주권 확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며“그럼에도 본 개정안이 지난해 3월 제안된 이후 1년 2개월간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윤기 위원장은 “21세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는데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명의의 성명 발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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