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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학교 모집

  • 등록 2020.06.01 16:38:54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은 지난 5월 27일부터 ‘2020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신규 참여학교’를 모집하고 있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산업 각 분야의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역별 특성화고 분포, 지정 비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학교를 결정하게 되고, 지원내용으로는 필수프로그램 4개, 선택 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며, 학교당 평균 1억4천만원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3자 또는 2자 채용협약을 토대로 기업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연계 지원하는 ‘취업·산학맞춤반’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까지 접수하고 6월에 선정평가 후 7월에 선정 및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학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청은 기술인재로 꿈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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