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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3차 추경예산… 35조3천억원 편성

  • 등록 2020.06.03 01:15:40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 13조9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가 올해 편성했던 1차 추경 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 12조2천억원을 합친 금액을 상회한다.

 

 

추경안 35조3천억원은 세출확대분 23조9천억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확대분 23조9천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천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 소요재원 중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3개월 안에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한다.

 

또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천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천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천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그리고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돕고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천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천177억원 예산을 들인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천억원을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천271억원을 출연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천52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천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천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천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집핸한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5조1천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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