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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

  • 등록 2020.06.04 16:10:28

 

[TV서울=이천용 기자] 기부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대표 김영호, 이하 ‘반환소송모임’)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영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 장례 등의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며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환소송모임은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했다. 나눔의집은 지난해 6천여명으로부터 약 25억원을 후원받았다. 지난 2018년 후원금도 18억원 가량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도의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천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환소송모임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원고는 나눔의집 후원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이며 청구금액은 5천742,100원”이라며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23명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후 추가로 연락이 되면 2·3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2년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나눔의 집’은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발과 MBC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후원금 위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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