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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신축공공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

  • 등록 2020.06.11 11:56:0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라며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해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섞여 나와 수돗물을 마실 경우 청량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관이 아닌 급탕 보일러 배관을 통해 데워진 후 나오는 ‘온수’는 법정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수 혼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설치를 추진하며,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자치구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설치 권장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다.

 

시는 시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해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한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 229세대에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시범 설치해 개선된 수돗물 음용환경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강일 2,3지구 8개 단지 7,038세대에 확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확대 설치를 통해 ‘아리수=먹는 물’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또 아리수를 바로 마시는 가정이 늘어나면 정수기에 사용되는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저감돼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한층 더 청량하고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싱크대에 설치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하나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사소하지만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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