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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산부에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등록 2020.07.01 11:07:1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대상 인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 18,230명(2019년 출산, 출생신고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포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7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추가된 시범지역에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3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신청 당시 유사사업(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유사사업 지원 종료 후 본 사업을 신청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재 온라인 몰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선정 중이며, 7월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 6일 10시부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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