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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7.02 09:55: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책범주를 확장 적용해 사실상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언론보도와 인터넷 댓글 등에 의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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