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만약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이후부터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이 모두 금지되며,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시행해서도 안 된다. 교회 성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교회는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하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예배 시 통성기도와 찬송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 차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며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