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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추진

  • 등록 2020.07.13 11:11:23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조달청과 함께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 등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한다.

 

정비대상은 ▲토지‧임야대장 5건 ▲등기부등본 16건 ▲지번불명으로 인한 정리불가 1건 등 총 22건이다.

 

먼저, 동작구는 오는 9월까지 舊 토지‧임야대상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대장 등을 조사해 토지 존재유무를 파악하고 공부정비, 창씨개명 정리,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 등을 분류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적대장엔 없고 등기부등본에만 존재하는 등 토지부존재의 경우에는 등기말소를 통해 공적장부는 일원화한다.

 

특히, 광복 이후 소유권 변동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은 창씨개명 이전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부 정리‧작성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그 외에는 조달청에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다.

 

한편, 동작구는 오는 12월까지 노량진동과 상도1동 학원 및 대학가 주변 고시원 등 다중주택 123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도로명주소개별대장과 현황도에 비상구 위치와 층‧호수를 추가로 표기한다.

 

이와 함께 고시원의 층‧호와 비상구 위치를 야간 식별 가능하게 제작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대상 건물의 층별 계단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 응급상황 시 소방서와 경찰서, 119구조대가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광복 이후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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