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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전공의·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 등록 2020.08.28 10:38:5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28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시내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며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 수련병원 20곳 등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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