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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주자”

  • 등록 2020.09.04 14:0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이 지사는 먼저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며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조~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없음이 분명하다”며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또한,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며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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