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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흠제 시의원 대표발의 ‘물산업진흥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0.09.07 17:03:2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을 글로벌 물산업 선진도시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6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약칭: 물산업진흥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물산업진흥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인 재화이자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이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후 수자원 인프라의 교체・개량, 환경기준 강화, 재이용 및 자원회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전 세계 물시장 성장률이 연 4.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서울의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조례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시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성 위원장은 “물산업진흥조례가 제정될 경우, 국내 물관련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환경적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는 물을 잘 관리하는 도시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정책방향, 기업 지원계획,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심의 및 자문 기구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물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이 서울시의 물산업 관련 시설 및 실증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우선권과 사용료 지원,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해외진출 및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물기업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는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 7,242억$로 연평균 4.2%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2018년 기준 한국의 물시장 규모를 세계 12위로 평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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