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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전파자, 추미애·조국”

  • 등록 2020.09.14 11:57:3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가 되고 있다”며 추미애·조국 현·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아들 관련수사에 대해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회의를 갖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추 장관의 페이스북 사과를 문제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이름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직사병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했다”며 “(황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직사병이) 충분히 공익신고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인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 병장이 충분히 공익신고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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