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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네이버스 서울본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아동권리옹호사업 위한 업무 협약식 진행

  • 등록 2020.09.18 09:22:41

 

[TV서울=이천용 기자] 굿네이버스 서울본부(본부장 김기영)는 지난 16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과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삭에는 김기영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장,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서울시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담당자인 김선홍 대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 김송이 팀장, 송이은 박사 등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굿네이버스 서울본부가 수행하는 ‘2020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는 ‘아동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실현가능한 아동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서울시 아동정책의결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의원 15명, 대학생 멘토 3명이 아동영향평가사업에 참여해 아동권리 및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김기영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장은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의원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 마련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동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되어 아동 및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2018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컨텐츠 및 활동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및 각 자치구들과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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