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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공직자 軍청탁방지법 발의로 추장관 아들과 같은 특혜외압 원천 차단할 것”

  • 등록 2020.09.21 17:10:20

[TV서울=나재희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은 21일 ‘공직자 軍청탁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軍청탁방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병역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부정청탁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軍 간부에게 병역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을 시, 청탁을 처리한 간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청탁을 한 고위공직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그치게 돼있다.

 

 

하태경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軍 간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외압을 원천차단하자면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 역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병역비리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집권여당 역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민원센터 등을 통한 장병 부모님의 민원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은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서 직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野, “이종섭 도주사건은 尹게이트… 칼틀막 황상무 경질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십자포화를 가했다. 총선을 22일 앞둔 상황에서 정권심판 여론을 강화할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앞다퉈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배경이 돼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가 뒤집혔고, 대통령은 수사 대상인 사람을 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부랴부랴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피의자를 출국시켰다"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인 '윤석열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은 "대통령실은 공수처도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은 허위공문서다. 누가 입장문 배포의 책임자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대사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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