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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공직자 軍청탁방지법 발의로 추장관 아들과 같은 특혜외압 원천 차단할 것”

  • 등록 2020.09.21 17:10:20

[TV서울=나재희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은 21일 ‘공직자 軍청탁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軍청탁방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병역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부정청탁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軍 간부에게 병역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을 시, 청탁을 처리한 간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청탁을 한 고위공직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그치게 돼있다.

 

 

하태경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軍 간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외압을 원천차단하자면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 역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병역비리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집권여당 역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민원센터 등을 통한 장병 부모님의 민원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은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서 직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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