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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10월 15일부터 신청접수

  • 등록 2020.09.24 11:34: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이미 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 15일과 16일 이틀 간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8551)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생활계획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급성 등)를 심사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어르신은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입주 어르신 8호 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주거코디)가 1명 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였으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아울러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지원주택은 노숙인,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라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인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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