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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일부 손상 발견…11월 30일까지 중차량 통행제한

  • 등록 2020.09.25 13:45:2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28일 0시부터 총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10톤 미만의 차량은 기존대로 통행 가능하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통행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총 9개의 거더(Girder,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에서 1개 거더에서 텐던(케이블)이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 내시경) 등의 정밀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우선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방지 등을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제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차량은 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등 원거리 우회와 테헤란로, 봉은교 등 근거리 우회를 유도해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우회로(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테헤란로, 봉은교) 시작 시점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를 표출하며, 중차량 관련기관에도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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