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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수능 당일 수험생 위해 교통 지원

  • 등록 2020.11.30 13:34: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등교시간대 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 배차간격 최소화, 택시부제해제, 비상수송차량지원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지며, 서울에서는 249개 시험장에서 10만6천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응시자는 9.2% 감소함에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수험장 내 응시인원 축소, 격리자 대상 별도시험장 추가 운영 등으로 시험장 개소는 전년보다 41개소 늘어났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 오전 집중 배차시간을 평상시 오전 7시부터 9시에서 6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연장해, 연장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28회 추가 운행한다. 수험생의 이른 등교와 출근시간 조정으로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원활한 출근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예비차량도 총 16편을 대기시켜 승객 증가, 고장 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키로 했다.

 

시내․마을버스 역시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4시부터 12시까지 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1만9천여 대를 추가 운행토록 한다. 수험생들의 수송력 제고를 위한 일시적 부제해제인 만큼 수능당일 운행하는 택시들은 수험생 우선 태워주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하철 및 버스 차내 등에서 시험장행 노선 및 위치를 안내해 등교 시간 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험장 경유 버스는 전면 유리창에 시험장행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시험장 인근 정류소에 하차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지하철도 시험장 인근 역사에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역사에서 시험장 방향 출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험생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729대도 수험장 인근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지점 등에 대기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다.

 

지원되는 차량은 모두 사전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차내 손소독제 및 여유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며, 더욱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대기 장소별로 발열체크 담당자를 지정하여 탑승 전 정상체온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무료비상수송차량은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는 이용이 불가하며, 자가격리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차 이동이 원칙이나, 자차 이동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119 구급차로 별도 시험장까지 이동을 돕는다.

 

 

또한, 시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이 수험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능 당일 장애인 콜택시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학교까지 이동을 원하는 수험생은 11월 24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고객센터(1588-4388)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당일 수험생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도 집으로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 예약도 함께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등교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수험생이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 자치구, 공사 등의 시험 당일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등교시간대에는 자치구공무원, 민간단체 봉사자 등 2천6백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수험장 주변이나 교통이동 주요지점에 배치되어 비상수송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 등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험장 인근 공사장 소음 자제, 버스․택시 등 차량 경적 자제 등을 사전에 요청했으며, 각 자치구가 시험장 주변을 순회하며 소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수능 시험 당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구간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에 방해 및 혼잡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차량은 과태로 부과 및 견인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11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교통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가족 및 지인 모두 수험장 집결을 최소화하고 가정 내에서 조용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일반 시민들도 교통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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