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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호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가상모의훈련 참관

  • 등록 2020.12.03 09:59: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2일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을 가정한 가상모의훈련에 참관해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안양천 열수송관 설치공사 지점과 신내데시앙아파트 열수송관 설치공사 지점 2곳에, 보온재 손상에 의한 배관 부식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상해 진행했다.

 

훈련 내용은 사고발생 즉시 실제와 같이 소방서 신고를 비롯해 복구장비 투입, 전직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스마트재난안전센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속·정확하게 위기대응을 하도록 전방위적 차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지역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는가 하면 주민보급용 난방용품을 갖췄다.

 

 

현장에서 전과정을 지켜본 신의원은 “가상모의훈련임에도 이른 시간 서울에너지공사 전 임직원이 실제 사고에 대처하는 대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말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열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겨울철 열공급 중단사태가 오지 않도록 철저한 정밀진단 실시와 사고예방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비상상황 발생시 재난안전관리매뉴얼에 따른 전 임직원 비상 대응상태 점검과 복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상모의 종합훈련을 5월과 11월 연간 2회 걸쳐 실시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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