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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국립 독도전시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들어선다

김영주 의원, 예산 41.1억원 확보

  • 등록 2020.12.03 19: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립 독도전시관 이전 설치에 대한 예산 41억1천만원을 확보하면서, 국립 독도전시관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설치된다.

 

그동안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서대문구 NH농협빌딩 지하1층에 운영 중이던 독도체험관은 접근성 부족, 장소 협소, 노후화 등 여러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실제 체험관의 규모는 100평 미만으로 동시 수용인원이 40명 미만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장소로도 부적합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 2016년도부터 매년 관람객이 줄어드는 등 체험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일본은 도쿄 중심부인 지요다구 역세권 부근에 30여 평 규모의 국립 다케시마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리고 2년 만인 2020년 1월, 7배가 넘는 200평 규모로 확대 개관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전시관을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다케시마전시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해왔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독도 홍보를 위한 사업 마련 등을 주문했고, 지난 11월 16일에는 국방대 김병렬 명예교수,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박사,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외교부 황준식 국제법률국 심의관, 동국대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 전)울릉도 독도전시관 이승진 관장과 함께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김영주 의원이 2021년 예산에서 독도체험관 이전 설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국립 독도전시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영주 의원은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 우리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과도 다름없다”며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독도전시관을 설치해,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과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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