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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납세가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 권리”

  • 등록 2020.12.04 10:21: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4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관세의 징수권과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권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개정하여, 국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라며 “과세 당국과 납세자의 권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때 과세와 환급의 형평성마저 국가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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