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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 “한국 법원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 등록 2021.01.08 13:34:42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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