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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1.01.08 16:28: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2018.9.),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9.7.)는 일상 가까이 있는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며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도유치원, 잠원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건축공사 전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건축주 편의 중심에서 시민안전 중심으로 혁신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했다”며 “그러나 주로 정부나 국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여서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대형 공사장(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현장 적용’에 방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형 공사장 현장 관계자, 전문가, 자치구 공무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에 따라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으로 추진된다.

 

첫째,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CCTV 관제 기능을 담아 허가권자인 각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작년 12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천㎡ 이상 공동주택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 데 이어, 시는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건축공사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구청별로 착공 신고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킬 계획이다. 중‧소규모 공사장의 특성을 고려해 가설, 굴착, 크레인 등 위험 공종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셋째,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율을 높인다. 사용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공사장은 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해서 기술지도(‘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없어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었다.

 

넷째, 중소형 민간공사장의 안전관리 감독은 ‘감리’의 역할과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체‧굴토 등 위험공종 작업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등)이다. 사용승인 시에는 관련서류를 인허가권자(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감리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설구조물(흙막이, 비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를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한다. 시는 공사장에 대한 시‧구 안전 집중점검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할 계획이다. 비계는 건물을 지을 때 노동자들이 높은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해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물이다. ‘발판’과 ‘통로’로 구성되며 강관을 바둑판 모양으로 엮어 만든다. 비계는 근로자들의 이동통로이자 작업장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핵심 안전시설이다.

 

여섯째,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이번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공사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지만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서울시는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과 유지관리까지 공사장 관리 전 과정별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 각 주체별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한다.

 

여덟째, 매년 해오고 있는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은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이번에 수립한 대책 내용을 반영, 점검표를 개선해 안전관리계획 내용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문가가 참여해 자치구별로 1만㎡ 이하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한 취약공정 안전점검을 계속해왔다.

 

아홉째,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 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시공자‧감리자와 인허가권자가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장점검 결과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고 통합관리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사기간이 짧은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건축안전자문단’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간다.

 

‘건축안전자문단’은 외부 전문가 28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지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 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안내해 안전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작년 초 서울시 및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하고,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올해는 맞춤형 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직무 역량강화 교육, 세부 운영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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