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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 등록 2021.01.13 14: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최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해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칼을 숨겨 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를 내렸다. 임씨는 2012년경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뒤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으며,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 최씨는 8억6천만원의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323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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