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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일부터 카페에 앉아 커피 마신다

  • 등록 2021.01.17 11:47:33

 

[TV서울=이현숙 기자]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월요일인 18일부터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카페 이용시간, 1시간 이내 권고…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원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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