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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청사 출입시 발열 체크 3회로 확대… 방역 대응 강화

  • 등록 2021.01.25 13:36:58

[TV서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5일 정부청사 출입 인원 대상 발열 체크 횟수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코로나19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청사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환경부·교육부 등 확진자가 발생했던 부처를 중심으로 8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출입·업무공간·다중이용시설 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자체 진단을 실시했다. 또 이번 달에는 민간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점검하고 정부청사 방역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진단 결과 단계별 방역 대응 조치·상황별 대응 매뉴얼·지속적 현장 방역점검 등 현재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하되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 등 감염원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 매뉴얼을 점검·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청사관리본부는 오전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이후 오후 등 하루에 2회씩 하던 출입자 대상 발열 체크를 퇴근 시간대에도 추가해 모두 3회로 늘렸다. 그리고 지난 20일 정부청사 입주기관이 참여하는 방역협의회를 열어 방역진단 및 컨설팅 결과와 매일 업무 시스템에 접속할 때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한 복지부와 환경부, 사무실 전체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방역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청사관리본부는 청사 출입, 사무실 근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 지켜야 할 정부청사 방역수칙'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전국 13개 청사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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