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7일 지난 26일 채널A 기자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는 지난 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최 대표는 9개월 만에 이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한편, 최강욱 대표는 변호사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8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