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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 “지난 해 10월 1일 전 입대 신병에 휴가 허용”

  • 등록 2021.02.01 14:24: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방역 지침으로 장기간 휴가를 못 간 신병에게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대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신병에게 휴가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작년 추석 이전 입대한 병사 중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병사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 관리지침에 따른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자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고,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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