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방역 지침으로 장기간 휴가를 못 간 신병에게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대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신병에게 휴가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작년 추석 이전 입대한 병사 중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병사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 관리지침에 따른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자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고,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