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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태섭, “야권, 이기기 위한 단일화 해야”

  • 등록 2021.02.03 16:21: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금태섭 전 의원은 3일 오후 온라인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힘만 가지고는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다”며 “선거에서 야당이 이번에 승리하고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예비후보는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선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며 “지금 야권후보들이 힘을 합쳐서 여당 후보들과 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어떤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놓고 서로 협의를 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의 민주당의 잘못을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옅어져가고 있다. 야권의 지지층 확장을 위해 빨리 선거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기기 위한 단일화, 야권 전체의 붐업을 위한 단일화가 되어야지 단순히 후보를 뽑기 위한 단일화가 된다면 작년 총선에서도 봤듯이 야권이 이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예비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선 “후보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좋은 일”라면서도 “민주당에 다시 돌아가거나 민주당하고 어떤 일을 같이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힘들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가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본선에서 야권후보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증도 하고 지적도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좋은 후보가 나가야 하니까 서로 도울 것은 돕고 해야 하지만 지적할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과연 흠은 없는지, 그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원전 지원 문건 의혹과 관련해선 “야권에서 이적행위라 한 것은 너무 급하게 성격 규정을 한 것이지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정부측에서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야당의 의문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제3지대 경선이 열려 안철수 후보와 정책 토론을 하게 되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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