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안녕? 나야!' 최강희, 짠내 폭발 열일 현장 포착

최강희, 인생 비수기 통과중! 주어진 일엔 최선을 다한다? 오징어탈 완벽 소화!
최강희, 병원 복도서 무릎 꿇고 있는 현장 포착!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이목 집중!

  • 등록 2021.02.07 11:05:22

 

[TV서울=변윤수 기자] 2021년 2월 내가 나를 응원하는 '셀프 힐링 메시지'의 강력한 힘으로 안방극장에 촉촉한 위로를 전할 '안녕? 나야!'의 주인공 최강희가 짠내 폭발 열일하는 모습이 포착돼 호기심을 자극한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 측은 지난 4일 극중에서 조아제과 계약직 사원으로 분해 판촉행사에 나선 최강희의 스틸을 공개했다.

'안녕? 나야!'는 연애도 일도 꿈도 모두 뜨뜻미지근해진 37살의 주인공 반하니(최강희 분)에게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모든 일에 뜨거웠던 17살의 내(이레 분)가 찾아와 나를 위로해주는 판타지 성장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공개된 사진에서 하니는 새로 출시된 과자를 홍보하기 위해 오징어탈을 쓰는 것도 마다치 않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사로잡는다. 주변의 시선을 꿋꿋하게 견디며 오징어탈을 쓴 채 춤을 추며 홍보송을 부르는 하니는 조아제과 계약직 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쩐지 짠내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스틸에선 하니가 과일바구니를 들고 홀로 누군가를 만나고, 애원하는 모습이 연출돼 이목을 끈다. 또한 굳게 닫힌 병실 문 밖,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의 간절한 모습과 주변에 널브러진 과일들이 포착돼 이에 얽힌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이는 하니는 그야말로 인생의 비수기라는 표현이 무색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다. 매일매일 고용 불안에 떨며 버티는 비정규직 신분에 강제적 비혼상태, 가족이든 직장이든 주변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쓰리아웃 인생 반하니에게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관심을 집중시킨다.

제작진은 '하니는 인생의 비수기를 통과하며 하루하루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만 주변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그녀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들은 이후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하루 하루 성장해 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시청자분들도 힐링의 감정을 느끼고 함께 성장했으면 한다'고 전해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한편, '안녕? 나야!'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얻게 될 온전한 용기와 자기 긍정이라는 온화하지만 힘 있는 메시지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2021년 KBS 기대작이다.

고른 연령층에서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는 감성연기의 달인 최강희와, 소년미에서 남성미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춘 김영광이 남녀 주연으로 출연한다. 또한 어린 나이를 잊을 만큼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필모그라피를 써내려 가고 있는 이레와, 매작품마다 미친 캐릭터 소화력으로 주목받는 음문석이 출연한다.

한편, 최강희, 김영광, 이레, 음문석이 함께하는 '안녕? 나야!'는 2021년 2월 17일 KBS 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