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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대통령, 정의용·황희·권칠승 신임 장관에 임명장

  • 등록 2021.02.15 13:37:19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재통령은 임명장 전달식 후 신임 장관들과 비공개로 환담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담에서 정 장관에게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황 장관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산업 위기 극복에 힘써줄 것을, 권 장관에게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 줄 것을 각각 당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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