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하기로 하는 등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정비한다. 초·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 대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고,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성폭력·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입구 등 기숙사의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로 앞당겨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학생 선수 대상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되며, 신체 폭력의 경우 고의가 있을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은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한다.
폭력과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무엇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부모에 대한 각종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내·외 훈련장과 학생 선수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고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