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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민변, “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매입”

  • 등록 2021.03.02 14:25:24

 

[TV서울=이현숙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천㎡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사들인 농지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그리고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는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도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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