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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양심의 진정성’ 심리가 필수”

  • 등록 2021.03.03 10:02: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천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천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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