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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정협 권한대행,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현장점검

  • 등록 2021.03.08 10:27:30

 

[TV서울=이천용 기자]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양방향통행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정협 권한대행이 첫 평일 출근시간대인 8일 오전 현장을 찾아 일대 교통상황과 개편된 교통체계를 점검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세종문화회관 옥상에서 광화문광장 일대를 한 눈에 조망하며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했다. 이후 광장으로 이동해 서울시가 양방향통행에 대비해 서울시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종합교통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점검했다.

 

서울시는 양방향통행 개통 이후 교통체계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합동 TF를 가동해 추진 중이다.

 

핵심적으로, 세종대로 주변 교차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좌회전 신설 등 교통개선사업(TSM)을 실시하고,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13개 교차로의 신호운영을 조정해 분산‧우회를 유도한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을 증편운행하고,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홍보‧안내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초반 혼란과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교통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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