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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슬기로운 집콕생활 ‘건강한! 콩나물 키우기’ 프로젝트 추진

  • 등록 2021.04.09 16:24:2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고령 취약계층 보훈가족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슬기로운 집콕생활 ‘건강한! 콩나물 키우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건강한! 콩나물 키우기’는 고령 취약계층 보훈가족 200가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콩나물 재배 키트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댁에서 직접 하루에 3~4회 물주기 등을 통해 직접 콩나물을 재배하여 찬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다.

 

이성춘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훈가족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콩나물을 키우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무료함을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콩나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욕도 향상되고, 직접 재배한 콩나물로 반찬을 해 드시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가족의 영예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65세이상 고령 저소득 보훈가족 중 독거 또는 부부세대 가구에게 보훈섬김이가 주 1~2회 방문해 가사, 편의,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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