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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4.14 15:30:2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4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응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증진방안 1순위로 ‘비용 지원’이 꼽혔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미참여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이날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도 타당한 존재이유가 있지만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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