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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先통합' 외친 국힘 중진들, 카메라 꺼지자 당권 충돌

  • 등록 2021.04.14 15:43: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4일 4·7 재보선 이후 처음 모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 형식이었다.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공개 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은 일제히 '통합'의 대의에 방점을 찍으며 당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는 이른바 '선(先) 전대론'에 제동을 걸었다.

서병수 의원은 "선거 때 약속한 국민의당 합당은 지켜야 한다"며 "우리 당 대표 선출이나 지도체제 구성은 계속해나가면서 실무기구를 만들어 합당의 걸림돌을 제거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 의원 역시 "야권 통합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 없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없다는 게 국민 생각이고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입당, 흡수 합당, 신설 합당 등을 선택지로 제시하면서 안 대표와의 협상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설 합당의 경우 당명과 정강정책 등 전반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기자들이 빠지자 상황이 돌변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홍문표 의원은 주 대표 대행과 정진석 의원에게 "담합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쏘아붙였다.

 

두 사람이 당대표 경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캐물은 것이다. 주 대표 대행은 "국민 뜻에 반해 구태의연하게 나눠먹기식 정치를 해서 되겠나"라는 홍 의원의 성토에 "그런 일 없으니 우려하지 말라"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이 다시 신문 스크랩을 들이밀며 "왜 잡아떼느냐"고 따졌고, 정 의원이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반박하며 서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 중인 주 대표 대행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주 대표 대행의 '조기 사퇴'를 압박한 이후 중진들이 다시 비슷한 목소리를 낸 모양새다.

 

특히 당권 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이 "빨리 결정하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주 대표 대행이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의원총회, 19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통해 합당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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