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오후 ‘제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내빈대기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의장단 등이 참석해 환담을 나눈 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의회 사무처 독립을 앞두고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조직인사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가죽 옷은 여우털 한 장만으로 만들 수 없고 대궐은 나무 한그루로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시민 편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건강하게 논의하는 발전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도 “올해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주민 주권 구현과 더 나은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 지방행정 참여 확대, 시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호간에 더욱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