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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덕강일 8․14단지,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재산정 된다

  • 등록 2021.04.20 09:52:22

 

[TV서울=변윤수 기자] 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됐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특별공급 희망단지를 선택했으나,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늦어지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달라져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8․14단지 특공을 받은 주민들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전세 등 임대가 불가능해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 적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감한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과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SH공사 간의 합의점 도출을 적극 중재해왔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일을 2019.6.18.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면서, SH공사는 고덕강일 8․14단지 특별공급대상자(고덕강일 원주민, 정릉스카이)에 한하여 관련 법령 등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고 전매제한기준 및 거주의무기간 재산정을 결정했다.

 

 

김종무 시의원은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분들에게 발생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 해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책 취지에 어긋난 제도 운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시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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