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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장교에게 속옷 사진 보여준 육군 대위…징계 적법

  • 등록 2021.04.21 10:27:44

 

[TV서울=변윤수 기자]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한 A 대위는 2019년 9월 여성 부하 장교인 B씨에게 "이거 봐.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라며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마네킹이 호피 무늬의 남자 속옷을 입고 있는 쇼핑몰 사이트가 떠 있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주간 회의 시간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항목에 있는 여성의 상·하의 속옷 세트 사진을 B씨에게 보여줬다.

A 대위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나"라고 넌지시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너 눈 되게 크다. 오늘 눈이 왜 이렇게 풀려있냐. 우리 000이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지. 요새 '썸' 타는(호감을 나누는) 사람 없냐"는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잇따라 했다. 반복된 A 대위의 부적절한 언행에 당황한 B씨는 불쾌감을 느꼈다.

 

A 대위는 사단 인사처에서 근무하는 여성 행정장교와 통화한 뒤에는 "이래서 아줌마들이 문제야"라며 남녀 차별 발언을 한 적도 있었다.

 

 

그는 부적절한 발언뿐 아니라 술을 마시면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았고 부사관이 A 대위의 독신 숙소에 찾아와서 깨우자 뒤늦게 출근해서는 소파나 참모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시로 게임을 한 A 대위는 후배 장교들에게 종종 욕설도 했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거나 면도 후 수염 가루를 버린 사실도 뒤늦게 적발됐다.

 

부대는 지난해 3월 A 대위에게 군인사법을 적용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자 A 대위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모 군단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민간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성인 남녀 사이에서 속옷 선물에 관한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마네킹이 입던 남자 속옷 정도는 성인 여성에게 보여줄 수 있다"며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피곤해 보여 '눈이 왜 이렇게 풀려있냐고' 물었던 것"이라며 "'아줌마'라고 한 것은 혼잣말이었고 남녀차별 발언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 대위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점 말고는 남성이나 여성 속옷 사진을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평소 스스럼없이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원고보다 나이도 어리고 계급이 낮은 여성 장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피해자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불과했다"며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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