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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소송 기각… 의원직 유지

  • 등록 2021.04.29 11:08:11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기 위해 황 의원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며,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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