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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574명, 하루만에 다시 600명 아래

  • 등록 2021.05.06 09:49:5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6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00명 이상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500명대 기준으로는 지난 4일(541명) 이후 이틀 만이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으나 여기에는 전날 어린이날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지역발생 562명 중 수도권 372명, 비수도권 190명…비수도권 33.8%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4명 늘어 누적 12만5천51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76명)보다 102명 줄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각종 모임, 직장,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곳곳에서 산발적 일상 감염이 잇따르면서 '4차 유행'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61명→627명→606명→488명→541명→676명→574명이다. 이 기간 400명대가 1번,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4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596명꼴로 나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73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62명, 해외유입이 1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51명)보다 89명 감소해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1명, 경기 142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372명(66.2%)이었다.

 

비수도권은 울산 38명, 부산 28명, 경북 21명, 대전 18명, 경남 17명, 충남 13명, 강원 12명, 전남 10명, 광주 8명, 대구 7명, 충북·제주 각 6명, 전북 5명, 세종 1명 등 총 190명(33.8%)이다.

 

주요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직장, 노래연습장, 직업전문학교, 댄스연습실, 방문판매업, 운동시설, 교회 등 다양한 공간을 고리로 감염 전파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는 이달 1일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노동자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전체 학생 920명과 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한 결과 학생 1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위중증 환자 1명 줄어 총 172명…전국 17개 시도서 확진자 나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12명으로, 전날(25명)보다 13명 적다. 이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충남(2명), 서울·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12명, 경기 142명, 인천 19명 등 총 373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천851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7%다. 위중증 환자는 총 172명으로, 전날(173명)보다 1명 줄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1만6천923건으로, 직전일 3만6천914건보다 1만9천991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39%(1만6천923명 중 574명)로, 직전일 1.83%(3만6천914명 중 676명)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9%(901만992명 중 12만5천519명)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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