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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김외숙 靑인사수석 경질 촉구

  • 등록 2021.05.10 10:24: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 제조기라 할 수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드인사 덕에 최장수 수석을 지내는 김 수석이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황희 문화부 장관, 이용구 차관의 인사를 놓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세 사람은 각종 의혹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만 골라냈는지 기가 막힌다"며 "완전히 인사가 무너졌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회 백신 사절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오늘까지 답변해 주라고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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