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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기반 돌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5개 전 자치구시대 개막

  • 등록 2021.05.10 11:29:02

 

[TV서울=이천용 기자] 발달장애인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비장애인과 달리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어떻게 낮 시간을 보내야 할지 당사자도 부모도 막막한 현실. 그만큼 교육과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던 사업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 발달장애인의 39.4%(5,839명)는 낮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며, 낮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어디를 가야할 지 모른다는 답변이 18.8%(1,068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노원‧은평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6개소를 지정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일 중구와 용산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지정, ‘25개 전 자치구 설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6년 노원‧은평, 2017년 동작‧마포‧성동, 2018년 종로‧관악‧성북‧도봉‧강동, 2019년 양천·광진·강북·중랑·송파·서대문, 2020년 강남·구로·영등포·금천, 2021년 3월에 강서 센터가 문을 열었고, 연내에 동대문·서초 센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 자치구 센터 개소 지정은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토대 마련’이라는 진일보한 성과다.

 

중구는 서울시에서 주민등록 인구 수가 가장 적지만 지적·자폐 장애인 수가 372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봄까지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중구 센터는 도심 속 발달장애인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용산구는 발달장애인이 657명이 있으며, 관내 공간을 마련해 5월 이후 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내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에서 오는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입학정원은 센터당 30명 이상이며, 학업기간은 5년으로 하는 종일반과 자치구 여력에 따라 학업기간이 별도 없는 단과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등의 필수과목과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택과목으로 구성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고 자주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한다.

 

 

교사 구성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뿐 아니라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여러 분야의 직종으로 구성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업기준 학생 3명당 교사 1명 이상 배정 및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으로 촘촘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숙원사업이던 25개 자치구 확대 목표가 조기 달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떳떳하게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센터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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