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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천대엽 대법관 임명

  • 등록 2021.05.12 14:53:22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천 대법관은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대법관으로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천 대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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