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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위한 법안 처리

  • 등록 2021.05.12 15:28: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요창출을 위해 대규모 차량대여사업자, 물류·택배사업자, 운수사업자, 대기업 등의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자동차 사용자의 편의 확대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며, 혁신도시 또는 그 인접지역에는 수소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정의와 핵심전략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비수도권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과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해 입지·자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실적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해방지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력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공장이 위치해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을 권고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소위 위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이후에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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