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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최명길.소이현.박윤재.신정윤 '빨강 구두' 출연 확정

  • 등록 2021.05.13 10:59:10

 

 

[TV서울=변윤수 기자] 배우 최명길, 소이현, 박윤재, 신정윤이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빨강 구두'에 주연배우로 캐스팅을 확정했다.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빨강 구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버지와 병든 남동생을 외면한 채 사랑과 욕망을 찾아 떠난 비정한 엄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멈출 수 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져든 딸의 이야기를 담는다.

'빨강 구두'는 '친 모녀 사이에 벌어지는 복수극'으로 예비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명길, 소이현, 박윤재, 신정윤이 각각 민희경, 김젬마, 윤기석, 윤현석 역으로 출연을 확정, 눈을 뗄 수 없는 완벽 주연 4인이 보여줄 색다른 케미스트리에 기대를 모은다.

최명길은 첫사랑과 재회하게 되면서 가정을 버린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 '민희경' 역으로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넘사벽 세련미를 지닌 최명길은 우아하면서도 야심가의 면모를 제대로 그려낼 예정이다. 또한 앞서 '우아한 모녀'에서 짙은 연기로 극을 견인 한 바 있는 그녀가 '빨강 구두'를 통해 다시 한번 안방극장을 휘어잡을 전망이다.

소이현은 극 중 아버지의 죽음과 얽힌 비밀을 파헤치게 되면서 내면의 숨겨진 슬픔과 상처 그리고 엄마를 향한 복수의 칼을 겨누는 '김젬마' 역을 맡았다. 소이현의 2년 만의 복귀작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온 그녀가 '빨강 구두'에서는 어떤 강렬한 연기 변신을 선보일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아줌마들의 아이돌' 박윤재는 과거 아내의 배신으로 사랑을 믿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김젬마에게 점점 빠져드는 '윤기석'으로 분한다. 박윤재는 전작 '비켜라 운명아'에서 양남진 캐릭터와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에 안정적인 연기로 무한 매력을 펼쳐오고 있는 그가 발휘할 저력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작 '기막힌 유산'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정윤은 자유로운 영혼과 반항적인 매력을 품고 있는 윤기석의 동생 '윤현석'으로 열연을 펼친다.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신정윤은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은 물론 입증받은 연기력으로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렇듯 명품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빨강 구두'는 파격적인 스토리와 다채로운 캐릭터의 향연을 예고하며 예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빨강 구두'는 '루비 반지', '뻐꾸기 둥지' 등 일일드라마의 대가 황순영 작가와 박기현 감독이 의기투합한다.

최명길, 소이현, 박윤재, 신정윤의 조합으로 안방극장을 들끓게 만들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빨강 구두'는 '미스 몬테크리스토' 후속으로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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