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14일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