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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

  • 등록 2021.05.14 11:31:1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지난달 16일 신임 국무총리 지명 및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정국이 28일 만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경 김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오전 9시경 임 장관과 노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10시 20분경 청와대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지난 6일 임명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빠르게 임명 절차를 완료한 것은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4·16 개각 이후 야당은 임 장관과 노 장관,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도 노출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공개적으로 1명 이상 낙마시켜야 한다고 당지도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키고 임·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상임위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인준 표결을 강행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임·노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통에 항의하는 위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편,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1명으로 늘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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